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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안, 연령 확인 규칙에 오픈 소스 면제 추가 (opens in new tab)

캘리포니아 주의원들은 AB 1856을 수정하여 많은 Linux 배포판 및 기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주정부의 운영 체제 수준 연령 확인 규칙에서 제외했습니다. 5월 18일에 발표된 이 수정안은 "운영 체제 제공자"의 정의를 변경하여 수신자가 소프트웨어를 복사, 재배포 및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운영 체제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본 캘리포니아 디지털 연령 보증법인 AB 1043은 2027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운영 체제 제공자가 계정 설정 중에 사용자의 생년월일, 연령 또는 둘 다를 수집하고 앱 스토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브라우저 제공자 및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령대 신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AB 1856은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며 6월에 표결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의 SB26-051도 오픈 소스 면제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2028년 7월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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