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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 비영리 사명 관련 머스크의 소송에서 승소 (opens in new tab)

5월 18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자문 배심원단이 일론 머스크가 법적 시효를 넘겨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OpenAI, 샘 올트먼 CEO, 그렉 브록먼 회장 및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머스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미 연방법원 판사는 배심원단의 판단을 수용하여 OpenAI의 승소로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OpenAI의 공동 설립자인 머스크는 자신이 초기 몇 년 동안 3,800만 달러를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트먼, 브록먼, OpenAI 및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사를 영리 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회사의 설립 당시 비영리 사명을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OpenAI 측은 이 소송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반박하며, 머스크가 2024년 소송을 제기하기 수년 전부터 회사가 영리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Highlights:법적 시효: 법원은 공익 신탁 관련 청구에는 3년, 부당 이득 관련 청구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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