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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경, 일·필 협의에 대항해 타이완 동방 순찰 (opens in new tab)

중국 해경국은 6월 1일, 타이완 본섬 동방 해역에서 '법 집행 순찰'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측은 일본과 필리핀이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의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정식 협의를 시작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한 대항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과 필리핀은 지난주 양국 간 EEZ와 대륙붕 경계를 '국제법에 따라' 획정하는 협의를 시작한다고 표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5월 30일, 대상 해역이 타이완 동쪽까지 미친다며 협의를 '완전히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고, 중국 해경국은 일본과 필리핀에 '중국의 주권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6월 1일 기자회견에서 일·필 간의 경계 획정 협정은 당사국 간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것으로 제3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으며,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타이완 외교부는 중국에는 타이완의 영토 주권이나 관련 해역의 주권적 권리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비난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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